친환경 장례

수목장 부지 구매 전 꼭 알아야 할 법적 주의사항

grandblue27 2025. 7. 9. 16:20

숲 속 장례, 그 안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된다

최근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수목장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전부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 혹은 가족의 유골을 납골당이 아닌 자연 속에 모시고자 하는 유족들이 수목장을 위한 부지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목장은 단순히 나무 아래 유골을 묻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률 요건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만약 이를 모르고 일반 임야를 사들여 유골을 안치하거나, 가족끼리 조용히 수목장을 만들었다가 불법 매장, 무허가 장사시설 조성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장지’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며, 관할 지자체의 허가 및 환경·토지 용도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만 정식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목장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부지를 구매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목장 부지를 구매하거나 조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건과 행정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수목장은 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토와 공공안전을 고려한 규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생명을 다한 이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 숲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만 진정한 추모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수목장 부지 구매 주의사항

수목장지는 아무 산이나 가능한 게 아니다: 관련 법률 요건 정리

 

수목장지를 조성하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률이 있다.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신, 유골의 처리와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수목장도 이 법의 허가 대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수목장은 ‘자연장지’의 일종으로 정의되며, 이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 가능하다.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개인 소유의 임야에 유골을 묻는 행위는 ‘불법 매장’으로 간주되며, 법 제27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목장지는 일반 묘지나 납골당과는 다른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용도: 해당 부지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등 허용된 지역이어야 하며,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수목장지 설치가 불가능하다.
  2. 산지관리법 관련: 수목장지가 설치될 부지가 임야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협의를 통해 산림보호지역 여부, 경사도, 사면 안전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착수 전 평가 보고서 제출이 필수다.
  4. 위치 기준 제한: 「장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목장지는 학교, 병원, 주거지 등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역에 따라 최소 100m~200m 이상의 이격 거리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단순히 임야를 구매하여 수목장을 운영하거나 가족용 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행위다.
따라서 ‘그냥 나무 심고 유골을 묻는다’는 생각은 불법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목장 부지 구매 전 체크리스트와 실무상 주의사항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실제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설령 적합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정상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 다음은 부지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적 체크리스트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용도지역이 수목장지 조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높지만, ‘농림지역’, ‘보전산지’, ‘국유림’, ‘공공시설 예정지’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

2. 임야는 반드시 산지전용 협의 대상 여부 확인
해당 토지가 임야일 경우, 지자체 산림과 또는 산림청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필요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전용 불허 지역이거나, 전용 가능하더라도 개발 제한 조건이 따라붙을 수 있다.

3. 수목장 설치계획서 및 사전 협의 진행
개인이 가족형 수목장지나 소규모 추모림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전 개발행위 협의와 함께 장사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이때 시설 위치, 규모, 안치 방식, 유골함 형태, 접근도로, 표지 설치 여부 등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다.

4. 지역민 반대 여부 고려
수목장지는 아무리 친환경 장례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부지 조성 전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민원 대응 계획 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필요하다.

5. 유골 안치 대상 제한 확인
일부 지자체나 공공 수목장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만 이용 가능한 조례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 수목장지라도 가족 외 타인의 안치가 불가한 운영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수목장 부지를 구매해놓고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골 안치가 불가능하거나, 불법 매장으로 벌금 및 철거 조치를 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따라서 수목장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지자체 장사 담당 부서 또는 변호사·장례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모의 숲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조건이라는 뿌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수목장은 죽음을 가장 생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자, 삶의 마지막을 조용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고인을 위한 선의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유골을 매장하거나 허가 없는 장지 조성은 공공안전, 토지 질서, 산림 보호 측면에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장례도 내 뜻대로 준비하는 시대다. 하지만 내 뜻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연과 사회,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와 준비가 필요하다.
수목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무를 심기 전에 먼저 법의 뿌리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나무가 고요하고 안전한 추모의 숲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